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1. 배출가스 등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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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5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 및 수입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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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개인/법인 구분 선택
- 개인: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법인: 법인등록번호 추가 입력
2) 차량 외관 표시판
- 차량 앞 유리창 왼쪽 하단 또는 뒤 유리창 오른쪽 상단 QR 코드를 스캔하면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3) 차량 등록증
- 차량 등록증 뒷면에 표시
4) 스마트폰 앱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앱
3.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17개 시에서 시행: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건:
- 자동차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 명령 불이행
-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사업용 경유차 (1년에 60일 이상 운행)
제외 사항: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위반 시: 20만원 과태료 (최초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부과)
4. 참고 사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 고려
- 조기 폐차 고려
자세한 내용: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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