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 / 2024. 3. 26. 11:57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1. 배출가스 등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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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5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 및 수입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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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개인/법인 구분 선택
  • 개인: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법인: 법인등록번호 추가 입력

2) 차량 외관 표시판

  • 차량 앞 유리창 왼쪽 하단 또는 뒤 유리창 오른쪽 상단 QR 코드를 스캔하면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3) 차량 등록증

  • 차량 등록증 뒷면에 표시

4) 스마트폰 앱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앱

3.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17개 시에서 시행: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건:

  • 자동차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 명령 불이행
  •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사업용 경유차 (1년에 60일 이상 운행)

제외 사항: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위반 시: 20만원 과태료 (최초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부과)

4. 참고 사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 고려
  • 조기 폐차 고려

자세한 내용: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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