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 보장사업 안내
뺑소니, 무보험차, 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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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량, 보유불명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장사업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청구기간,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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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 및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022.0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서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 정부보장사업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기타 청구 서류
신청방법
-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콜센터 1544-00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①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해당되는 경우, 위의 절차와 필요서류를 참고하여 신속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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