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 종사자 필수] 보건증 발급 방법 총정리
식품위생업 종사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학교급식소,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크게 직접 방문,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통한 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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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품위생업 종사자가 꼭 받아야 하는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학교급식소,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식품위생업소에서 종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
보건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학교급식소,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
- 1년 이상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
-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보건증이 필요한 사람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방법은 크게 직접 방문,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통한 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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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발급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보건증 수령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포털(G-health)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통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보건소 제증명'을 선택하여 주민번호와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한 발급은 유료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경우 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식품위생업 종사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다양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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