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19년 9월 28일부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 한도가 충족되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반드시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 고유번호 7자리와 승강기 종류(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휠체어리프트),
설치 층수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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