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 / 2019. 12. 17. 11:00

이중주차 차를 밀다가 다쳤다면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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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를 밀다가 다쳤다면 보상이 될까요? 만21세 가족한정특약인데, 만 20세 자녀가 차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다면 보상이 될까요? 알쏭달쏭 자동차 보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이중주차 차를 밀다가 다쳤다면 보상

 

이중주차 차를 밀다가 다쳤다면 보상1
이중주차 차를 밀다가 다쳤다면 보상2
이중주차 차를 밀다가 다쳤다면 보상3
이중주차 차를 밀다가 다쳤다면 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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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를 밀다가 다쳤다면 보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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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핸들이 틀어진 채로 주차된 차를 밀었다가, 다른 차와 충돌한다거나 자동차보험
​혹은 앞에 장애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밀었다가 접촉사고를 낸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죠.  자동차보험
​그런데 이런 이중주차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이 클까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괜히 느낌적인 느낌으론, 자동차보험 주차를 이따위로 한 차주의 잘 못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밀어버린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을 둡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주차 사고는 엄연히 말하면 "교통사고"로 접수되죠.  자동차보험
비록 차량이 정지한 주차 상태라 하더라도, 일단 자동차를 움직여서 사고를 냈으면 빼 박 교통사고로 처리해버린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그럼 이제 과실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자동차보험
중앙선을 넘어가며 주행을 하여야 자동차보험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로 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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