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인받는 방법!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지만 막상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보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차량가액+운전자연령+운전경력+사고유무 등등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비싸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운전자의 범위를 줄여주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보통 가족 또는 부부 한정 특약을 설정하여 이용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누구나 운전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통해 연간 2만 원가량의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운전자의 나이를 정해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가족 또는 부부한정 특약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령한정운전특약보다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특약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이는 어떻게 산정할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나이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럼 각 특약별 보험료 차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자가 35~55세라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여부 외 연령대 및 운전 경력도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다. 같은 차종이라도 20대보다 40대가 더 비싸고, 사고율이 낮은 60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때 자신의 나이나 운전 경력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좀 더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35∼55세 사이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3∼8% 깎아주고 있다. 만약 해당 연령대이면서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갖고 있다면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반면 26세 이하 또는 56세 이상이라면 각각 최대 15%, 5%씩 보험료가 할증된다. 즉 현재 만 28세이고 2003년 이후 줄곧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다닌 사람이라면 ‘35-55’ 그룹에 속해 8%가량 싸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기존 계약 기간 도중에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다만 회사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3년간 무사고라면!
자동차 운전자가 3년간 무사고라면 연간 6~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을시 마일리지 할인특약을 가입하면 연간 12,000km 이하 운행 시 4~32%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만 5세 이하자녀가 있다면 연간 3~5% 특약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국내 12개 손해보험사 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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