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이드: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혜택을 누리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 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 특정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
2.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고용안정, 직능 0.25%, 실업급여 2%).
3. 보험료 산정 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합니다.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이 불가합니다.
4.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5.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큰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지원되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시 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 매출액 비용 증빙 등 폐업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 필요)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을 것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7. 직업능력 개발지원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8.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신청
- 보험료 납부
- 폐업 시 구직 및 수급자격 신청
-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지급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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