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 / 2019. 12. 2. 15:51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쏘쿨잇" 입니다.

 

고객님의 사업장에 저장된

개인정보수(고객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작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를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됐습니다!

고객님이 가입 대상이신지 모르시겠다면

연락 주시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 **케이블, 여행사, 쇼핑몰, 식당, 식품, 제약회사, 문고, 화장품, 병원 등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업체)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1
정보통신망법 개정2
정보통신망법 개정3
정보통신망법 개정4
정보통신망법 개정5
정보통신망법 개정6
정보통신망법 개정7
정보통신망법 개정8
정보통신망법 개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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