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 / 2024. 4. 2. 11:1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정확히 알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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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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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소유 재산이 포함됩니다.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 성인이 넘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가구 유형은 자신이 신청할 경우 단독가구, 부모님이 신청할 경우 홀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가구원이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도 부모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사항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은 선택 사항이며, 근로소득자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반기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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