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됐습니다! 고객님의 사업장에 저장된 개인정보 수(고객 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작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를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습니다! 고객님이 가입 대상이신지 모르시겠다면 연락 주시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 **케이블, 여행사, 쇼핑몰, 식당, 식품, 제약회사, 문고, 화장품, 병원 등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업체) 더보기 삼성화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II에 ..
2020. 6. 25.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