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4대보험 상실신고
4대 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이직, 계약만료, 정년,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므로 이 변동사항 역시 사업주 신고의무에 해당합니다. 퇴사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 신고의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상실신고 대상 근로자의 정보와 보수총액, 근무월수, 상실사유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는 홈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건강보험상실 신고: 4대보험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 방법 건강보험상실 신고: 4대 보험 ..
2023. 10. 16.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