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 / 2020. 6. 24. 15:37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이제는 승강기도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안내자료를 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고유번호 7자리와 승강기 종류(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휠체어 리프트), 설치 층수만 알려주세요.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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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주요 내용

이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I 보험가입 의무화 법적 근거

승강기안전관리법」 : 승강기 관리주체가 보험 가입하도록 법으로 명시 법 제30조 (보험 가입 등)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의무가입 대인 1인당 8천만 원 이상(사고당 무한), 대물 1 사고당 1천만 원 이상 - 과태료 1차 위반 시 1만 원,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위반 시 4백만 원

I 승강기 관리주체란?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위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의무가입 대상

이 의무가입 승강기 종류

의무가입대상 승강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EVI카리프트)는 기존에 주차장 배상으로 가입해왔으나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의무가입 대상

| 보험가입 시 승강기 분류기준

보험가입시 각 승강기의 종류와 승강기 고유번호(숫자 7자리), 설치 층수가 필요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

(주요 담보내용 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를 포함)의 상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세부내용

손해배상금

보상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급한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상의 보상한 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

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세부 보험조건

| 보험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 1년 납입방법 : 일시납 분납(연간 보험료 20만 원 이상)

I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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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망 부상 후유장해 재산손해

| 1인당 최고 3천만 원(실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 | 1500만 원(1) - 20만 원(14)

8천만 원(1 ~ 500만 원(14) 1 사고당 최고 1천만 원

자기 부담금 사고당 10만 원(기본)

●자세히 알아보기 https://rc.samsungfire.com/dGIY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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