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 / 2020. 6. 25. 09:18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됐습니다!

고객님의 사업장에 저장된 개인정보 수(고객 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작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를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습니다!

고객님이 가입 대상이신지 모르시겠다면 연락 주시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 **케이블, 여행사, 쇼핑몰, 식당, 식품, 제약회사, 문고, 화장품, 병원 등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업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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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II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

관리중인 개인정보 인원수가 1천 명 이상인가요?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 관리되는 일일 평균 인원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가요? * 직전 사업만도 기준

모두 해당하시는군요?

삼성화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III 미가입 시 과태료 2천만 원!

* 위반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 -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 관리되는 일일 평균 개인정보 인원수 1천 명 미만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

법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 2019년 12월 31일

과태료 부과 유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삼성화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알쏭달쏭? 저도 가입해야 하나요?

Q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A.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1)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전기통신역무 : 유선, 무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 등으로

문영상 등을 수신

삼성화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알쏭달쏭? 저도 가입해야 하나요?

Q.2 IT업체가 아니라도 가입해야 하나요?

A.2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 모바일 상에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 (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삼성화재 건강보험공단

알쏭달쏭? 저도 가입해야 하나요?

Q.3 그룹 또는 지주회사와 함께

가입해도 되나요?

A.3 법령 상 최저보상한도액 기준은

개별 기업별로 적용되므로 각 법인번호별로 개별 가입해야 합니다. → 공동 피보험자 형태로 가입 불가 (방송동신위원회 유권해석)

후 개별 법인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인원수에 따라

다음 페이지의 최저 가입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삼성화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최저 보험가입 조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발령 제18조의 2)

이용자 수

매출액

최저 가입 보상한도

800억 원 초과

10억 원

100만 명 이상 1

50억 원 초과 ~ 800억 원 이하

5억 원

5천만 원 이상 - 50억 원 이하

12억 원

800억 원 초과

5억 원

10만 명 이상 ~~ 100만 명 미만

50억 원 초과 ~ 800억 원 이하

2억 원

5천만 원 이상 ~ 50억 원 이하

1 | 1억 원

800억 원 초과

2억 원

1천 명 이상 ~ 10만 명 미만

150억 원 초과 ~ 800억 원 이하

1억 원

5천만 원 이상 ~ 50억원 이하

5천만원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징벌적 배상금 배액 배상금

소송 비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훼손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과실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분실/도난 유출/변조 훼손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2)

삼성화재

혹시 모를 개인정보유출 사고로부터 든든하게 지켜 드릴게요!

손해배상금

차액 배상금

소송비용

손해방지용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원의 고리 또는 범죄행위

도계의 한 가지일 이전에 개인정보유 상세 내용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손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III 삼성화재 RC와 상의하세요.

삼성화재

이것만 알려주시면 보험료를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 단 대출액 1천억 초과 또는 관리하는 개인정보 인원수가 백만 명 초과 시 RIC를 통해 벌도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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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쿨 잇 https://socoolit.tistory.com/

 

 

●자세히 알아보기 https://rc.samsungfire.com/uiZl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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