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 / 2020. 6. 26. 21:56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19년 9월 28일부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19년 9월 28일부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 한도가 충족되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반드시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 고유번호 7자리와 승강기 종류(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휠체어리프트), 설치 층수만 알려주세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1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2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3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4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5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6

 

더보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이제는 승강기도 무조건 | 보험가입 해야 합니다!

승강기 소유자(관리자님!! 1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2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소유자(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혹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 제조자의 과실여부에 우선하여 1차적인 책임은 건물주가 가지게 됩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카리프트,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도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 관리주체: 1 승강기 소유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아파트 관리소장 등), 3 위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안전관리법 32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1 정기검사

설치검사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3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안전관리법 30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미가입시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물론, 기존 승강기 시설배상책임이나 카리프트 주차장 배상을 통해 가입했던 고객도 의무보험의 신설로 인해 반드시 의무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담보 해지 가능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소유자(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승강기 관리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합의금 지급

재물 손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변호사비용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법 시행일

2019년 3월 28일

보험가입 시기

법 시행 6월 27일 (시행 3개월이내)

과태료 부과시기 9월 28일부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소유자(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승강기 관리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합의금 지급

재물 손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변호사비용

법 시행일

2019년 3월 28일

보험가입 시기

법 시행 6월 27일 (시행 3개월이내)

과태료 부과시기 9월 28일부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