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안내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자녀나 가족이 법인의 고액 자동차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대만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2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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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필요성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은 승용차 및 렌트차, 리스차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고액 자동차들이 비용처리를 하며 대표이사의 자녀나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발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만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2대 이상의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보험은 특약 형태로 존재하며,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배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자분들의 경우
성실신고자분들의 경우 1대만 가지고 계셔도 책 잡힐 일은 안 만드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차량에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신규로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렌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트의 경우 승합(9인승 이상), 경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이며, 보험료도 렌트비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리스 중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차라면 렌트가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세금신고 잘못하셔서 불이익 보지마시고 철저하게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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