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등급 12 급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을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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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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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해당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 1급의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교통비 계산 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교통비가 있습니다. 통원치료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 방법: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 본인 소득의 85%를 지급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 방법: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특정 진단명에서는 10~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이나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황과 손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게 합의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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