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 / 2023. 6. 27. 11:0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안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 상품은 8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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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
  • 국비 50%, 도비 25%

3. 시행 기관

  • NH농협생명보험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역별 농·감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안내 조회

농업인은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일할 때 안전하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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