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 방법
상속인을 위한 보험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보험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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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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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융거래조회는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의 금융민원센터 또는 각 지역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보험사 고객플라자, 증권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상속금융거래조회 조회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대상 금융회사로는 국내은행, 외국계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4. 결과확인
- 조회신청일로부터 약 10~1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되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삭제되므로 필요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5. 안내문 다운로드 및 상세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서 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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