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 / 2023. 1. 17. 16:03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가입기간 중에 질병, 상해, 사고등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공제 대상이며, 저축의 성격이 더 강한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1. 보장성 보험의 종류

보장성 보험이란 질병, 상해 등에 대해 정해진 담보만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해당되며,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도 포함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도 적용되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전셋값이 3억 원 미만이어야 정책기간 종료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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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에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이 경우 피보험자가 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일 수 있다.)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 보험료를 공제하려면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 피부양자로 등재된 '기본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만 보험료를 합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양한 종속성은 다음과 같은 범위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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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은 개인공제의 기본 요건인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서 일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득요건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와 동일하다.

  •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미만, 형제는 20세 이상, 장애인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장애인 가족은 연령 제한이 면제된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카드 사용 전략

여러분들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때 더 많은 공제를 바닷길 원하시나요? 그럼 소득공제용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가족카드인가요? 아니면 부부가 따로 개인카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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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공제율 및 한도

보험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장애인 정용 보험은 공제율이 더 크고 연간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다.

 

1. 일반 보장성 종합보험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과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된다. 연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험료 납부액이 공제된 연말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12만 원 상당의 보험료 세액공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공제한도가 그리 높지 않아 월 보험료가 8만 3000원 정도면 매년 100만 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애인 보장성 보험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한 명이 장애인이고 지난해 가족(본인 포함)과 함께 '보험' 또는 '수혜자'로 장애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간 100만 원의 추가공제 한도가 제시되며, 세액공제율은 15%로 더 크다.

 

5.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정보

소득 제한 때문에 소득이 두 개인 부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여야만 연말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인 경우 배우자 모두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모두 보장된다면(즉, 남편이 주피보험자이고 아내가 종피보험자인 경우), 남편은 결론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 알아야 할 것

맞벌이 부부들은 종종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기에 바쁘다. 연말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이 과정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현금 영수증이다.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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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보험 공제 정보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가 지난해 자녀에게 지급한 보험료는 '자녀(20세 미만)'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기본공제' 자격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아내가 자녀를 위해 낸 보험료는 배우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진료비, 수업료, 기타 비용은 동일하다). 즉, 공제를 받을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보험료 공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해도 모든 보험료(4대 보험료 포함)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국세 및 지방세, 통신비, 해외납부, 상품권, 카드 공제 대상 상품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품목은 예외적이다. 신용카드 사용 중 중복으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지만, 중복(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공제되지 않는다.

미취학 등록금,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교생 구입비 등이 유일하게 적용되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공제 대상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다.

 

 

8. 몇 가지 요점을 더 읽어보세요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 모음

1. 해약 전에 지급한 금액은 작년에 보험이 해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3.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4.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 된다.

5. 태아보험(산전보험)의 보험료는?

- 출생 전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세법상 부양가족 자격이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6. 자녀가 취업하기 전 해에 자녀의 보험금은?
- 직원들이 자녀 취업 전에 낸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는 취업 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7. 공백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즉, 근로자였을 때) 발생한 비용이나 지급액만 연말정산 대상이다. 이 기간에 지출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입사 전이나 전년도 퇴사 후 일시정지가 있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자선기부금, 일시정지 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지급된 금액만 탕감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과 달리 갭 기간에 낸 금액은 건강보험료에서 빼지 않는다.

 

참고: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주의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고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 간이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보험 금액을 공제한 뒤 해당 기업에 자료를 공급해야 한다. (특히 과다 공제가 상당한 수준인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데이터도 몇 년 전부터 간소화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당연히 '자부담금'은 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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