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기존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월세 계약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월세를 내고 살 때도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이 많다. 그럼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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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라
임대주택의 종류와 지역, 집값은 천차만별이지만 무엇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현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월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에 담보·가압류 등 세부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단순히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렸느냐는 것이다? 집주인이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세입자 등 채권단이 낙찰 몫을 가져가지만 채권단이 너무 많으면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을 받을 시간이 없다. 보통 경매에 가면 원래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팔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분양가의 7~8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다.
2. 본인 사실여부 확인과 특약사항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름이 실제로 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담당자와 대면 약속을 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용에 필요한 금액, 잔금, 임대료 등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의 계좌에 모두 기재하여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가 세입자와 집주인의 말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합의 당시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특약 형태로 기재해야 한다.
특약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특히 유용한 것도 있다. 우선 집주인이 처음에 말한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당장 합의가 깨질 수 있다. 또는 위에서 언급한 월세계약의 예방조치인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보전을 위해 지금 예치한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특약을 체결한다.
3. 계약 체결 후 해야 할 일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도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실입주까지 합치면 그때부터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대항력은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이 대항력은 우선순위가 있고, 만약 당신이 세입자라면, 당신은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발령되는 다음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형성된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을 지켜도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등록명령을 해야 한다. 짐을 꺼낸 뒤 소지가 풀리면 반대되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동 전 관련 절차를 통해 유지해야 한다.
마무리
- 이번 포스팅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금전적인 손실이 큰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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