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처리해야 할 것도 많다. 일부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주택임대차 신고다. 종전 기준을 생각하면서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처음 전세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를 놓치고 지나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 중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신고 대상자와 대리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을 촉진하며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며 임대신고 정보를 파악해 주택임대시장 안정과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임대사업자와 계약하지 않더라도 임대계약 후 30일 이내에 모든 주택을 무조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국토부가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했다.
2. 주택 임태차 계약의 신고대상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시 등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주택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다. 다만, 임대료 변동이 없는 동일한 조건의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주택임대차 신고 방벙과 준비물
주택임대차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동주민센터 방문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온라인 신고서 - 공동 인증서 및 주택 임대 파일
- 방문신고 - 주택임대차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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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메뉴 상단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신고필증 발급-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작성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갱신권 등)
- 계약 파일 첨부
정정 및 변경 신고 방법
- 신고내역 상세조회
- 정정신청
- 임대인, 임차인 주소
- 임대인,임차인 연락처 - 변경신청
- 보증금
- 월임차 - 물건소재지 검색 방법
- 물건소재지 검색
마무리
-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온라인 신고방식을 쉽게 설명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다.
문의는 월세신고 전담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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