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 / 2024. 1. 28. 08:00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 또는 반전세로 임대료를 내고 살았던 경우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월세금액을 연말정산 하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요. 그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첫째. 매년 연말정산 기간 때마다 일일이 서류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하면서 신고하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 둘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세액공제 신고 시 임대인 소득이 확인되어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던지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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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그 해에 신청하지 못한 월세 연말정산도 5년 후까지 몰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는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절차와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기획재정부 공시자료를 반영하여 내용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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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일단 어떻게 받는지에 앞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부터 봐야겠죠?

  • 본인 또는 배우자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외국인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기억하세요.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 것
  • 임차한 집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월세 세액공제 금액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얼마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 750만 원 한도 * 17% = 연간 최대 127.5만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7000만 원 구간 : 750만 원 한도 * 15% = 연간 최대 112.5만원 이만큼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이 보통 1월에 이뤄지는 것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이 날짜 중에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의 작성시점과 홈택스 메뉴화면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찾아주세요)

🔺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중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이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신청할 연도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도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소득세 신고가 5월에 끝나니까 신고가 안된 것의 경정청구는 다음 해 6월~ 그다음 해 5월까지가 신청가능한 기간입니다. 즉 5년 치 경정청구를 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7년 월세 : 2018년 6월 ~ 2023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18년 월세 : 2019년 6월 ~ 2024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19년 월세 : 2020년 6월 ~ 20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20년 월세 : 2021년 6월 ~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21년 월세 : 2022년 6월 ~ 2027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22년 월세 : 2023년 6월 ~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즉, 이 글을 작성하는 2023년 기준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7년~2021년 월세 납입액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연도 기준으로 6년 전에서 2년 전 것까지 경정청구한다라고 외우셔도 되겠네요.

 

먼저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넘어가면,

🔺 이렇게 세액공제 입력화면이 나오는데요, 연말정산 때 못한 경정청구를 하는 화면이라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71번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기를 눌러서 납입한 월세액을 입력해 줍시다.

🔺 안내팝업이 나오고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납부한 월세금액을 입력하시면 계산되어서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것처럼 납부할 세금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이지요.

🔺 금액 입력을 완료하면 신고내용을 고르고 접수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공제-기타 로 이유를 선택하시고 월세 세액공제로 입력해 주세요.

🔺 접수가 되면 이렇게 신고내역이 보입니다. 추가로 신고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고 부속서류 목록은 이와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표시되게 발급했습니다)
• 이체 확인증 (월세 납부한 계좌이체 내역)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이나 PDF, 또는 사진촬영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 이런 식으로 각 은행사에서 이체확인증 발급을 통해 임대인 계좌로 월세 납부한 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 등록하시고 접수하시면 처리된 후 입력한 환급계좌로 세액공제금액이 보내집니다.

마무리

준비서류가 특별히 까다로운 것도 없고 절차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예전에 납부했던 월세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환급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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