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 또는 반전세로 임대료를 내고 살았던 경우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월세금액을 연말정산 하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요. 그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첫째. 매년 연말정산 기간 때마다 일일이 서류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하면서 신고하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 둘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세액공제 신고 시 임대인 소득이 확인되어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던지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해에 신청하지 못한 월세 연말정산도 5년 후까지 몰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는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절차와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기획재정부 공시자료를 반영하여 내용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1.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일단 어떻게 받는지에 앞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부터 봐야겠죠?
- 본인 또는 배우자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외국인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기억하세요.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 것
- 임차한 집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월세 세액공제 금액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얼마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 750만 원 한도 * 17% = 연간 최대 127.5만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7000만 원 구간 : 750만 원 한도 * 15% = 연간 최대 112.5만원 이만큼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이 보통 1월에 이뤄지는 것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이 날짜 중에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의 작성시점과 홈택스 메뉴화면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찾아주세요)
🔺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중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이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신청할 연도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도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소득세 신고가 5월에 끝나니까 신고가 안된 것의 경정청구는 다음 해 6월~ 그다음 해 5월까지가 신청가능한 기간입니다. 즉 5년 치 경정청구를 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7년 월세 : 2018년 6월 ~ 2023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18년 월세 : 2019년 6월 ~ 2024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19년 월세 : 2020년 6월 ~ 20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20년 월세 : 2021년 6월 ~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21년 월세 : 2022년 6월 ~ 2027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 2022년 월세 : 2023년 6월 ~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고가능
즉, 이 글을 작성하는 2023년 기준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7년~2021년 월세 납입액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연도 기준으로 6년 전에서 2년 전 것까지 경정청구한다라고 외우셔도 되겠네요.
먼저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넘어가면,
🔺 이렇게 세액공제 입력화면이 나오는데요, 연말정산 때 못한 경정청구를 하는 화면이라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71번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기를 눌러서 납입한 월세액을 입력해 줍시다.
🔺 안내팝업이 나오고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납부한 월세금액을 입력하시면 계산되어서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것처럼 납부할 세금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이지요.
🔺 금액 입력을 완료하면 신고내용을 고르고 접수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공제-기타 로 이유를 선택하시고 월세 세액공제로 입력해 주세요.
🔺 접수가 되면 이렇게 신고내역이 보입니다. 추가로 신고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고 부속서류 목록은 이와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표시되게 발급했습니다)
• 이체 확인증 (월세 납부한 계좌이체 내역)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이나 PDF, 또는 사진촬영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 이런 식으로 각 은행사에서 이체확인증 발급을 통해 임대인 계좌로 월세 납부한 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 등록하시고 접수하시면 처리된 후 입력한 환급계좌로 세액공제금액이 보내집니다.
마무리
준비서류가 특별히 까다로운 것도 없고 절차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예전에 납부했던 월세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환급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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