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보험 / / 2024. 6. 13. 01:19

자동차 등록원부 무료발급 방법 안내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본 또는 초본으로, 폐기 또는 판매는 물론이고 중고차 구매 시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담보권, 주요 법적 사실의 압류 등이 기록되어 있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무료발급 방법 안내

자동차 등록원부 무료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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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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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 후 다양한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방법

정부24 사이트 접속 방법정부24 사이트 접속 방법정부24 사이트 접속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클릭합니다.
  3. 차량 등록번호, 사용본거지(등록지 주소),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발급받고자 하는 등록원부가 갑부(차량 기본정보 및 소유권 이력)인지 을부(저당 관련 사항)인지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프린터 출력 또는 온라인 열람)과 발급 매수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이용 절차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없음)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클릭
  3. 민원안내 및 신청
  4. 기본 정보 입력
  5. 수령 방법 선택
  6. 민원 신청하기

2. 대국민자동차포털 이용

대국민자동차포털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과거 소유 차량의 등록원부 발급 방법

과거에 소유했던 차량이나 말소된 차량의 등록원부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과거 소유 차량 등록원부 발급 절차

  1.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와 과거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2.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구청, 차량등록민원실 등)를 방문합니다.
  3. 차량등록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과거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등록원부 발급을 요청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원부를 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 차량도 발급 가능
  • 과거 소유 차량 및 말소된 차량의 등록원부는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필요
  •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 프린터 없을 경우 가까운 PC방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인쇄 가능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여러 기관에서 가능하지만, 인터넷 발급이 가장 편리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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