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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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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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준비물
- 본인 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대리인 신청 시: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수수료
- 적성검사: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유의사항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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