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어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
여전히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나일론 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국민들은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동차 사고시 보상급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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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사고가 발생시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라고 한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입금액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은 1~14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부상정도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2. 자동차 사고 부상 1~4급
- 1급 : 척추손상으로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 마비 / 대퇴부 완전 전단
- 2급 : 신장파열로 수술/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 척추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 마비 / 족관절골절 및 탈구로 수술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4급 :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슬관절탈구로 수술 시행 /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표면의 4.5% 이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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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사고 부상 5~8급
- 5급 : 고관절 탈구수술 / 슬개골 골절 /수근주상골 골절
- 6급 : 요골 경부 골절 / 슬관절 탈구(수술 x) / 반월상 연골차열(수술 o)
- 7급 : 쇄골골절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견갑골 골절 /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8급 : 견관절탈수(수술 x) / 복합고막파열 / 사지의 감각신경 손상(수술 o) / 다발수지골 골절 / 중수골 골절
4. 자동차 사고 부상 9~11급
- 9급 : 흉골골절 / 추간판탈출증 / 수지관절 탈구 /아킬레스건 파열(수술 x)
- 10급 :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손발 관절 골절 및 탈수
- 11급 : 뇌진탕 / 안면부 비골 골절(수술 x) / 족지골골절 / 족지 관절 탈구(수술 x)
5. 자동차 사고 부상 12~14급
- 12급 : 척추 염좌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사지관절의 근, 건의 단순 염좌 / 사지의 열상으로 인한 창상봉합술
- 13급 : 단순 고막 파열 / 2치 이상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4급 : 사지의 단순타박 / 손발 관절 염좌 / 1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그 밖의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이전에 발행한 글에 자주 발생하는 자동사사고 부상 등급 10~14등급에 대한 글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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