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발급
자동차세 전액납부증명서는 자동차의 처분 또는 판매에 필요한 서류이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현장에서 즉시 납부해야 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현장에서 압수·판매·압류할 수 있다. 놀랍게도 2019년 11월 경찰청과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차량 10대 중 1대가 같은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세 전액납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기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인터넷은 물론 인근 주민센터, 구청, 군청 등에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평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불만 사항을 적용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경우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인쇄된 곳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인쇄물이 없는 경우 가까운 PC방이나 공공도서관을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제삼자의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가족을 대신해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24를 이용 발급방법
자동차세 전액납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는 민원 24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세 전액납부증명서가 발급된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지만 인터넷 크롬 환경에서는 액티브 X의 활성화 문제로 창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 사이트, 문서 발급 또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24 이용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 자주 방문하는 서비스, 지방세 납부 인증
- 민원안내 및 신청
- 로그인
- 지방세납부증명 신청-기본정보 입력
- 신청내용- 그 밖의 목적 (그 외 작성란은 확인 후 기본정보가 불일치하면 수정)
- 민원신청하기
필자의 경우 자동차세 10% 할인을 위해 연납신청 후 아직 체납 건이 있어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 출력으로 대체합니다. (차량 변경을 했는데도 유효하네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의 할인이 있으니 신청하셔서 할인을 받으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이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빨리 납부해야겠어요! 가산금 내기 전에!! 가산금이 궁금하시면 아래글 참조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납부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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