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 / 2023. 10. 16. 12:52

4대보험 상실신고

4대 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이직, 계약만료, 정년,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므로 이 변동사항 역시 사업주 신고의무에 해당합니다.

 

퇴사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 신고의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EDI 서비스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상실신고 대상 근로자의 정보와 보수총액, 근무월수, 상실사유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는 홈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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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상실신고 기한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기한 신고내용 비고
건강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료 중도정산
국민연금 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별도 정산 없음
고용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 고용보험료 정산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 사업주 부담분 정산
 

상실신고 준비

공통신고 또는 별도신고에 따라 신고기한은 달라지지만, 상실신고를 위해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고유 입력항목 4대보험 공통 관련 신고
국민연금 연금상실부호,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일,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건강보험 건강상실부호, 근무월수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구체적 상실사유   이직확인서
산재보험    

서비스로 4대 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EDI 서비스로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사업장정보(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퇴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상실신고 하려는 보험의 종류)을 입력합니다.

1. 공통입력사항 정리

  • 당해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입사일부터 퇴사일(근무 마지막 날)까지 퇴사자가 지급한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취득신고의 보수월액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항목의 합계액은 제외되며, 세무사 또는 급여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전년도 자료를 확인하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단, 전년도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는 전 사업장 이탈 시 보수총액이 신고되므로 현 사업장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실일(=퇴사일)
    피보험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그 상실일을 이직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고, 그 상실일을 이직일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4월 27일에 근무한 마지막 직원은 이직일이 4월 27일이었고, 그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28일이었습니다.

    일당을 계산하거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단 및 보험자격기간과 관련해서는 상실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실일=2일+1일'과는 1일의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4대보험의 실손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모두 (v)를 선택하고, 보험을 따로 분리하여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만 표시됩니다.

2. 국민연금 상실신고 입력

  • 연금 상실부호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실표시는 '3 = 사용관계 종료'입니다.
    이외에도 =60세 5명 =외국인(체류eligible) 20명 =무보수 대표이사 21명 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보통은 '미히망'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월의 소정 근무일 중 하나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월 보험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 상실신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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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총액
  • 근무월수
    근무월수는 퇴직자가 1년 동안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근무한 달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29일에 처음 출근해서 1월 중 하루만 근무했다면 근무월수에 포함되지만 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 총 월수를 뜻하는 근로월수와 관련하여 혼동하기 쉬운 '정산월'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사 첫 날 또는 월수에 따라, 인수 신고 시 월수의 지급 희망 여부에 따라 정산월수가 근로월수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 상실부호
    연금과 건강은 손실의 징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강상실징후는 '01=퇴직'으로 신고되며, 실제 직장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13명), 의료급여(04명), 무급대리인(58명)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입력

  • 상실사유코드
  • 구체적 상실사유
  • 상실신고 결과 확인까지!

<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

구분 코드 자격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이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및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청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청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 고용

상실신고를 마친 후, 홈 화면에 있는 보낸 문서 > 처리결과 정상내역을 조회합니다. 상실신고한 근로자가 1명일 때, 4대 보험 각각에 숫자 1이 표시되면 제대로 신고된 것입니다. 만약 퇴사자에 대해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보수총액, 근무월수 등의 오류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을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사업장의 실수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근로복지공단 외에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도 이직확인서와 관련해서 사업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 보수총액은 전년도 및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근무월수는 퇴사자가 해당연도 중에 근무한 전체 기간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EDI 서비스로 퇴사자의 피보험자격상실 및 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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