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한 19세 미만의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 및 19세 이상의 미혼 자녀 포함)가 건강보험료를 보호자와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추가증이란?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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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반응형
- 보호자(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통학을 위해 재학 중인 학교 근처로 주소를 이전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제외)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수료증명서는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팩스
건강보험증 (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건강보험증 (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학생 본인과 보호자(일반적으로 부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기혼자는 추가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대학에 한정되며,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전산원 재학생은 추가증 대상이 아닙니다.
- 휴학생의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추가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근처로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만 휴학 기간에도 추가증이 인정됩니다.
- 학교 관계자가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 "추가증 일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전산 확인 등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독으로 별도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로 전입한 자가 추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증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증을 발급합니다.
추가증 신청 시 유의사항
- 재학생 본인과 보호자(일반적으로 부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기혼자는 추가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대학에 한정되며,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전산원 재학생은 추가증 대상이 아닙니다.
- 휴학생의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추가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근처로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만 휴학 기간에도 추가증이 인정됩니다.
- 학교 관계자가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 "추가증 일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전산 확인 등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별도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로 전입한 자가 추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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