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 / 2024. 1. 21. 11:0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과 방법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내용을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과 방법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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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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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어업 생산성을 유지·증진한다.
  • 어선 사고의 예방 및 안전운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에 따른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질병
  • 어선의 침몰, 화재, 전복, 충돌 등
  • 어선의 도난, 절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이며, 지원률은 톤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은 제외

지원 내용
어선원 보험: 톤급별로 71%~15% 지원

  • 10톤 미만: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31%
  • 100톤 이상: 15%
  • 어선 보험: 톤급별로 71%~15% 지원
  • 10톤 미만: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63%
  • 20톤 이상: 15%

지원 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어선원 보험 또는 어선 보험 가입 증명서
  • 어선 등록증 사본
  • 어선 소유자 신분증 사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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