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들은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국내 여행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가 지원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 게시물에서 방법, 목적, 합계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프로그램은 참여 직원이 온라인몰에서 취득한 포인트를 활용해 여행 적립금이 정해지면 최대 40만원 상당의 국내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 10만원 + 기업 10만원+정부지원 20만원 = 적립 40만원)
1. 신청대상
1. 중소기업/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단, 법인대표, 외국인근로자 등은 참여 불가 /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2. 회사 내 모든 근로자는 참여하지 않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진행절차
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3. 모집일정 및 참여 방법
- 모집기한 : 한국관광공사 공고 일정 (~마감 시까지)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클릭)
4. 준비서류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중 유효한 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모집기간 중 유효한 서류),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중견 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중 유효한 서류)
- 비영리 민간 조직: 고유번호카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명서, 설립허가서
-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카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성적표.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
마무리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관광공사 1670-13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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