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 / 2023. 1. 25. 17:3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정부와 기업들은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국내 여행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가 지원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 게시물에서 방법, 목적, 합계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프로그램은 참여 직원이 온라인몰에서 취득한 포인트를 활용해 여행 적립금이 정해지면 최대 40만원 상당의 국내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 10만원 + 기업 10만원+정부지원 20만원 = 적립 40만원)

 

휴가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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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1. 중소기업/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단, 법인대표, 외국인근로자 등은 참여 불가 /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2. 회사 내 모든 근로자는 참여하지 않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대상자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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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절차

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절차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절차

 

근로자 휴자지원 신청서.pdf
0.31MB

 

 

3. 모집일정 및 참여 방법

- 모집기한 : 한국관광공사 공고 일정 (~마감 시까지)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클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메뉴얼.pdf
1.87MB

 

4. 준비서류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중 유효한 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모집기간 중 유효한 서류),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중견 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중 유효한 서류)
- 비영리 민간 조직: 고유번호카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명서, 설립허가서
-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카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성적표.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마무리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관광공사 1670-1330으로 하면 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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