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입을 건가요? 한 사람의 거주지 또한 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 특히 경제 계층이 낮을수록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한국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 요건과 절차는 오늘 다뤄진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현행 주거유지비를 기준으로 하는 주거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했지만 올해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다. 2023년에는 주거지원 수혜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47%가 된다. 작년 46%에서 1% 증가했다.
2. 신청자격 및 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가구의 부와 자산에 따라 선택된다. 기존에는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재산액을 모두 고려하여 신청자의 소득을 산정하였다.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89만 원, 2인 가구 149만 원, 3인 가구 192만 원, 4인 가구 235만 원이다. 또 5명이 기본자격을 취득하려면 277만 원 미만을 벌어야 한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나 세대주의 친족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관계자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친인척이나 관계자가 세대주와 세대원의 위임장을 별도로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 23년 | 22년 |
1인 | 97만6609 | 89만4614 |
2인 | 162만4393 | 149만9639 |
3인 | 208만4364 | 192만9562 |
4인 | 253만8453 | 235만5697 |
5인 | 297만5423 | 277만1277 |
6인 | 339만7151 | 317만7222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원 / 월 )
3. 신청방법 및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복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신청하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복지로 사이트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타 복지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으면 신청서, 재산·소득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계약서, 대출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무부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토지주택공사가 거주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방문조사를 2회 이상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신청이 이뤄지고 결제가 시작되면 얼마를 받을지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당신이 사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1인 가구 약 32만원, 6인 가구 약 62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높고 가격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많아 다른 지역은 서울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좋다.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추가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생활급여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지만 자가주택의 경우 냉난방시설,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형태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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